건설기계의 안전
1 차량계건설기계 1)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-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2) 산업안전보건법 상 차량계건설기계 안전 : 12절 1관 제196~206조 2 차량계건설기계의 작업간 안전관리 1) 안정장치 설치 의무 -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출 것 -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에는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함. * 불도저, 트랙ㅌ, 굴착기, 로더, 스크레이퍼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천공기, 항타기항발기등 2) 전도등의 방지 - 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할 것 - 지반의 부동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,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등의 조치를 해야함. 3) 접촉방지 - ..
2023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