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차량계건설기계
1)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
-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2) 산업안전보건법 상 차량계건설기계 안전 : 12절 1관 제196~206조
2 차량계건설기계의 작업간 안전관리
1) 안정장치 설치 의무
-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출 것
-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에는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함.
* 불도저, 트랙ㅌ, 굴착기, 로더, 스크레이퍼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천공기, 항타기항발기등
2) 전도등의 방지
- 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할 것
- 지반의 부동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,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등의 조치를 해야함.
3) 접촉방지
-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해야함.
4) 차량계건설기계의 이송
-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아함.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갖추며 적당한 경사를 유지할 것.
- 가설대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.
5)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
- 붐암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함.
-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함.
6) 기타 위험 방지
- 승차석 외 탑승금지
-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
- 주용도 외 사용제한(단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)
- 붐등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