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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10

건설기계의 구조변경

1 법령내용 1) 관계법령 -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2) 법령내용 ① 누구든지 등로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 3) 구조변경시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③ 변경전후 건설기계의 외관도(외관변경시)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(제작사, 정비업자 발행) 2 변경범위 1) 구조변경범위 ①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②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③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④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⑤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⑥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⑦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⑧ 작업장치의 형식..

건설기계화

1 건설기계화의 필요성 1) 시장수요의 다양화 - 다용도화와 복합기능화 요구 - 초대형 토목건설기계의 개발 및 상용화 - 건설기계의 로봇 상용화 - 기능 및 기술의 첨단화 2) 토목공사 시공법 고도화에 대한 대응 - 효율적인 시공 시스템 필요 - 시공정밀화 요구 - 극한 고난이도 시공의 증가 3) 관련 요소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 - 고압/대용량화 - 유압기술의 향상에 따른 고성능화 - 신재료, 응용기술, 요소기술 2 건설기계화의 효과(SQDC) - 인력시공의 불가 공사의 가능 - 공사비절감 - 품질향상 - 공기단축 - 작업환경개선 - 공사 안전 제고 3 건설기계화 제반조건 및 보완사항 1) 건서기계화의 조건 - 구조물 표준화 및 규격화 - 건설자재의 표준화 및 규격화 - 건설자재 공장 생산화 - 공기의 ..

건설기계의 분류

1 굴삭운반기계 - 도저 - 리퍼 - 타워굴착기 - 스크레이퍼 2 셔블계굴착기 - 파워셔블 - 드래그라인 - 클램셜 - 크레인 - 백호 - 파일드라이버 3 적재기계 - 로더 4 운반기계 - 덤프트럭 - 트레일러 - 기관차 - 컨베이어 - 피더 5 다짐기계 - 롤러 - 래머 탬퍼 6 포장기계 1) 아스팔트 포장기계 -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 - 아스팔트 피니셔 - 아스팔트 스프레더 - 아스팔트 히터 -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2) 콘크리트 포장기계 -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- 콘크리트 믹서 트럭 - 콘크리트 펌프 - 콘크리트 진동기 - 콘크리트 피니셔 - 콘크리트 스프레더 - 콘크리트 절단기 7 크레인 1) 이동식크레인 - 휠크레인 - 크롤러크레인 - 트럭크레인 2) 고정식크레인 - 타워크레인 - 지브크레인 ..

건설기계 구비조건 및 선정시 고려사항

1 건설기계의 구비조건 1) 내구성 - 충격, 하중, 진동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며 적합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함 -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함 2) 안정성 - 공사현장의 다양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함. - 돌발적인 위험사항이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조치가 있어야 함. 3) 정비성 - 정비 및 수리를 간단,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함. - 점검, 주유, 저정등의 작업을 신속하고 요잉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. * 주유는 집중 주유식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윤활유와 연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함 4) 범용성 - 어떠한 작업환경, 작업조건에 대응될 수 있어야 함. - 작업 조건에 따라 운전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됨. 5) 시공..

건설기계의 안전사고

1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원인 1) 직접원인 - 기술적원인 * 설계오류(공학적오류) * 적절한 건설기계 선정 안됨 * 안전성 결여된 건설기계 투입 - 인적요인 * 미숙련, 부주의, 신체적 결함 * 안전수칙 전달 미흡 2) 간접원인 - 외적원인 * 안전설비 미비 * 작업장 협소 * 점검 누락 또는 - 날씨등 환경 * 천재지변, 기온, 강설, 강우, 강품 2 안전사고 방지대책 - 안전관리 목표 설정 - 관리 체계화 - 건설기계 투입전 점검 -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호장구 구비 -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 배치 - 화기 위험물 취급 및 보관상태 확인 - 작업장 정리 정돈 - 안전기준 설정 - 작업표준화 -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작업시 확인 3 건설기계별 사고사례 1) 이동식 크레인 - 전도사고 * 하물의 견인시..

타워크레인 작업간 주의사항

1 계획 및 준비단계 1) Tower crane 관리를 위한 작업일정 계획을 세운다. 2) 기종선정과 설치작업순서, 작업방법 및 안전담당자를 정한다. 3) 필요한 안전장구를 준비한다. 4) 출입통제 및 안전 표지를 설치한다. 5)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제거한다. 6)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 7) 앵커링 위치(마스트 기초)를 선정한다. 8) 현장조건에 맞는 수전 및 사용전압을 선정한다. 2 반입전 검사 1) 타워크레인 결함유무 또는 기구, 공구의 기능 상태를 점검 2) 검사내용을 기재한 검사필증을 타워크레인에 부착 3 설치단계 1) 안전담당자의 지휘통제하에 숙달된 설치 작업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설치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. 2) 필수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점검 3) 유압장치 및 전기장치..

건설기계 기술 동향

1 건설기계의 미래기술 1) 자율주행 프로세스 - 인지 -> 판단 -> 제어 2) 건축시공 프로세스 - 이전 : 설계측량->설계/시공계획->시공측량->토공작업검사측량 - 향후 : 스마트측량->토공BIM->토공관제머신가이던스->준공측량 3) 단계별 자율주행 자동차 분류 및 건설기계 응용 - level0 - 비자동화 - 자율주행시스템 없음. 운전자가 완전 제어 단계 * 작업자가 건설기계를 완전하게 제어하는 단계 - level1 - 운전자보조 - 방향 속도제어. 운전자는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단계 * 굴삭기 작업정보 제공 시스템 탑재(머신 가이던스) - level2 - 부분자동화 - 특정한 조건하에 차선과 간격유지 가능.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운전 개입 * 굴삭기 운전 지원 시스템 탑재(머신 컨트롤) - le..

건설기계의 도로주행

1 건설기계의 도로주행기준 1) 시행목적 - 교통안전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. 2) 적용기준 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,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2 운행관련 법규 1) 운행제한 규정 - 총중량 40톤 이상, 축하중 10톤 이상 건설기계는 통행 제한 - '도로의 구조,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'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(설계기준)차량의 종별제원을 초과하는 차량 -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- 고속도로 : 전폭 2.5m 이하, 전고 4.0m 이하 길이 16.7m 이하의 차량 운행가능 - 지방도로 * 전폭 2.5m 초과차량 : 지방도로 관리청,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서 ..

파워셔블과 백호

1 파워셔블(power shovel) 1) 파워셔블의 개요 - 상부체가 선회하는 트랙터에 붐과 디퍼버켓을 장치한 셔블계 굴착기의 기본형인 건설기계. - 암대신 디퍼스틱이 설치되고 디퍼스틱은 디퍼버켓에 연결되어 디퍼의 작업반경을 유지한다. - 주로 기계보다 높은곳의 토사를 버켓을 밀어올리면서 굴착하며 성토 및 정지등의 작업을 수행한다. - 굴착한 토사를 견인후 상부체를 회전시켜 운반기계에 적재하거나 자주로 단거리 운반을 한다. - 강력한 굴착력으로 광산등에 사용되었으나, 다양한 어태치의 개발로 시가지공사, 하천공사등 범용성이 높아졌다. - 붐각도 : 35~65도(45도가 가장 능률적) 2) 분류 - 파워셔블은 버켓(bucket)의 용량 또는 주행장치등으로 구분한다 * 버켓용량은 산적용량(㎥)으로 표시(평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