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의 안전
1 차량계건설기계 1)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-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2) 산업안전보건법 상 차량계건설기계 안전 : 12절 1관 제196~206조 2 차량계건설기계의 작업간 안전관리 1) 안정장치 설치 의무 -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출 것 -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에는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함. * 불도저, 트랙ㅌ, 굴착기, 로더, 스크레이퍼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천공기, 항타기항발기등 2) 전도등의 방지 - 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할 것 - 지반의 부동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,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등의 조치를 해야함. 3) 접촉방지 - ..
2023. 12. 8.
기계장치 안전관리
1 주요 기계 작업 안전관리 1) 기계동력차단장치 - 위험상황에서 기계 동력을 차단해 기계의 작동을 멈추도록하는장치 - 스위치, 클러치, 벨트이동장치 2) 운전정지 - 정비, 청소, 급유, 검사, 수리, 교체 및 조정작업 3) 탑승제한 - 탑승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운반만을 위한 장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함 4) 원동기등의 위험방지 - 덮개 울 설치 - 안전난간설치 - 발판설치 5) 보호구 -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금하고 근로자는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 - 보호구는 규격된 제품을 사용해야함 6) 기타 - 규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-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시행 2 기계별 안전관리 1) 원심기 분쇄기 - 분쇄기, 파쇄기, 미분기, 혼합기등 - 방호장치로 덮개, 울, 슬리브 설치 - 최고사용회전..
202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