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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공학/안전관리

안전보호구

by the artisan 202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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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보호구
 1) 보호구의 정의
  - 산업재해 방지를 위해 근로자 개개인이 착용하고 작업하는것
  - 인체에 미치는 각종 위험으로부터 자신을 보호하기 위한 보호장구
 2) 보호구의 목적
  - 보호구는 재해시 피해를 최소화하는 역할만 할 뿐 재해예방을 위한 수단의 최상의 방법은 아니다.
  - 재해예방에는 한계가 있으므로 보호구의 적용이 필요하다.
 
2 보호구의 종류
 1) 안전모
  - 종류
   * 낙하, 추락방지용, 낙하,. 감전 방지용, 다목적용
  - 중량물의 비래/충돌등 근로자 자신의 추락시 충격을 완화하고 흡수하여 머리를 상해로부터 보호한다.
  - 전기작업시 감전을 예방한다.
 2) 보안경
  - 종류
   * 일반보안경, 차광보안경
  - 칩, 약품등 비래하는 위험과 유해광선을 차단하여 눈을 보호함.
 3) 안면보호구
  - 종류
   * 용접보안면, 일반보안면
  - 용접/절단 작업시 발생하는 강렬한 유해광선으로부터 눈을 보호하고 용접시 불꽃으로부터 얼굴을 보호하기 위해 사용하는 보호구
 4) 귀보호구
  - 종류
   * 귀마개, 귀덮개
  - 소음을 줄이는데 한계가 있을때 소음으로부터 작업자의 청력을 보호하기 위해 적용되는 보호구
 5) 호흡용보호구
  - 종류
   * 여과식 : 방진마스크, 방독마스크
   * 공급식 : 송기마스크, 산소마스크
 6) 안전화
  - 종류
   * 가죽제, 고무제, 정전기, 발등안전화, 절연화, 화학물질용안전화
  - 물체의 낙하나 충격 또는 날카로운 물체에 의한 찔림등으로부터 발을 보호한다.
 7) 신체보호구
  - 내열복 : 고열작업에의한 화상이나 열중증등을 방지하기 위한 의복
  - 정전복 : 작업중의 정전기의 대전을 방지하는 작업복
  - 방화복 : 화재피난시에 사용
  - 산업위생보호복 : 화학약품등이 비산하여 피부로 흡수될 우려가 있는 작업에 착용
 8) 안전장갑
  - 종류
   * 일반작업용장갑, 용접용보호장갑, 전기용고무장갑, 내열장갑, 산업위생 보호장갑
  - 작업시 각종 유해위험으로부터 작업자의 손을 보호하기 위해 사용하는 보호구
 9) 안전대
  - 추학의 위험이 있는 고소작어장에서 사용하는 개인보호구
  - 로프의 길이는 가능한 짧게 하고 1.5m 이내로 사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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