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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건설공학/건설플랜트

CM(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)

by the artisan 2021. 6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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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요
  -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(Pre-con service)하고,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(GMP: Guaranteed Maximum Price)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
  -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, 국내 민간부문에도 일부 적용.
  - 기술, 공사비 상한관리, 발주처-시공사-설계사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


2) 도입배경
  - 기존의 단순도급 방식은 ‘설계-시공 분리 발주’ 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 하나 설계 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 변경, 공사비 초과,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를 초래함.
  - 공사가 대형화ㆍ복잡화되면서 시공 품질과 발주처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발주자, 시공사, 설계사 등 참여자 간 협업이 가능한 새로운 발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음.

​3 CM의 특징
  - 발주자는 시공사와 사업관리 용역 계약(1 차)을 맺고, 실시설계 완료 후 협의한 공사비상한(GMP)으로 시공계약(2차)을 체결하여 진행된다.
  -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의 기술 요소를 설계 및 시공 단계에 반영 가능해졌다
  - 시공 계약금액(GMP)을 설계 완료 단계에서 확정 가능하므로 총액 개념으로 입찰하는 종래의 턴키, 기술제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음
  - 설계 단계에 시공사(주요 협력사 포함)가 조기 참여해 3D BIM(건축 정보 모델)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.
  - 시공성을 제고(설계 오류, 재시공 감소) 및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.
  - 계약 방식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혜택으로 작용가능함.

4 적용사례
  - LH(한국토지 주택공사)는 2017년 이후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 운용을 연장 승인받아 사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.
  - 2019년에는 모듈러 및 라멘 구조 등 다양한 공동주택 외에 토목 분야(남양주 진접 2 공공택지 지구 단지 조성공사)에도 최초로 시공 책임형 CM 시범 사업을 적용 추진하였으며, LH는 주거시설(공동주택)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 등 다양한 업역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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