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계획 및 준비단계
1) Tower crane 관리를 위한 작업일정 계획을 세운다.
2) 기종선정과 설치작업순서, 작업방법 및 안전담당자를 정한다.
3) 필요한 안전장구를 준비한다.
4) 출입통제 및 안전 표지를 설치한다.
5)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제거한다.
6)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7) 앵커링 위치(마스트 기초)를 선정한다.
8) 현장조건에 맞는 수전 및 사용전압을 선정한다.
2 반입전 검사
1) 타워크레인 결함유무 또는 기구, 공구의 기능 상태를 점검
2) 검사내용을 기재한 검사필증을 타워크레인에 부착
3 설치단계
1) 안전담당자의 지휘통제하에 숙달된 설치 작업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설치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.
2) 필수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점검
3) 유압장치 및 전기장치 동작 확인, 각부 연결 및 체결상태 확인, 기초부분 고착상태 확인, 주요부재의 변혀영부, 안전장치 기준값 설정
4 정기 검사
1) 건설기계 관리법 13조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검사기관(국토교통부 산하 검사기관)에 설치 완료후 정기검사를 신청한다.
2) 검사항목은 외관과 설치상태 기계장치 방호장치 및 전기장치
5 텔레스코핑
1) 일상점검 실시
2) 각종 안전방호장치(호이스트 브레이크) 정상작동여부 확인
3) 텔레스코핑 시 풍속 10m/s인지 확인
4) 텔레스코핑 작업은 균형을 유지한 다음 마스트를 올려 정확히 안착 후 볼트 핀으로 확실하게 체결
5) 위험예상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릴 것
6) 텔레스코핑 작업중 절대로 선회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트롤리 이동 및 권상작업을 금지한다.
7) 작업종료후 트롤리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모든 전원을 내리고 slewing breake 해제한다.
6 사용 중 검사단계
1) 건설기계 관리법 13조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검사기관(국토교통부 산하 검사기관) 사용중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(단 20년 이상된 크레인은 1년마다 실시)
2) 검사항목은 외관과 설치상태, 기계장치, 방호장치 및 전기장치
3)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검사를 실시하고
타워크레인은 이동설치시마다 검사를 실시한다.
7 해체단계
1) 해체팀을 구성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.
2) 사전에 해체 작업 메뉴얼/작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3) 최대순간풍소 10m/s 이내인지 확인후 해체순서에 따라 작업 진행
4) 해체된 부품은 규정된 장소에 정리 보관한다.
5) 작업 중 필수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점검한다.
6) 안전표지는 식별이 용이한곳에 설치한다.
'기계공학 > 건설기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건설기계의 안전사고 (1) | 2021.04.21 |
---|---|
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(0) | 2021.04.15 |
배관감육(wall thining) (0) | 2021.04.02 |
건설기계 선정 및 설계 (0) | 2021.03.19 |
전기굴착기 (0) | 2021.03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