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제조물책임1 제조물책임(PL Product Liability) 1 개요 1) 정의 -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품(제조물)에 어떤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가 인적 ·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,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. * 제조물에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,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 - 상품의 하자, 제조자의 과실, 상품의 하자와 손해배상 사이의 원인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지나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다. 2) PL의 목적 -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피해자 클레임 제기의 증가 - 환경오염대응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욕구 증가 2 PL의 대응활동 1) PL예방대책 - 설계결함대응 * 제품안전과련 법규규격규정 적용 * 제품에.. 2022. 2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