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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요
1) 정의
-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효과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.
- 건물의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이되는 건축물(net zero)
*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애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
2) 인증기준
-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(1++ 이상)
-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자립도(현 에너지 자립율 20% 이상)
-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
3) 목적
- 에너지 자립도 향상
-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극대화
2 적용
1) 적용대상
- 단독주택
- 공동주택 및 기숙사
-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㎡ 이상인 건축물
- 업무시설
- 의무적용 :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공고기관의 신축, 재축, 증축 건물
2) 적용방법
① 패시브기술 :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술
② 액티브기술 :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기술
3) 인증유효
- 인증받은 일자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++ 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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