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학트렌드

기후협약(유엔기후변화협약, 교토의정서, 파리기후변화협약)

by the artisan 2021. 4. 6.
반응형

1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
 1) 협약내용
   - 이산화탄소를 비롯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
     * CO2를 비롯 프레온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협의의 골자임.
     * 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를 배출을 규제해야함.
   - 정식명칭은 '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연합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)
   - 협약이 채택된 브라질 리우의 지명을 따라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.
 2) 진행사항
   - 1987 스위스 제네바 1차 세계기상회의
   - 1988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 요청함
   - 1990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세계 기후회의에서 기본협약 체결함.
   - 1992년 6월 정식으로 체결
 3) 협약 의의
   -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어서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더 인용됨.

2 교토의정서
 1) 협약내용
   - 선진국대상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 설정
   - 97년 12월 채택되고 2005년 2월 공식 발효됨.
   - 5년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하여 2008~2012년까지 선진국전체(38개국)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.2%까지 감축할 것
   - 감축대상은 이산화탄소, 메탄, 이산화질소, 불화탄소, 수소화불화탄소, 불화유황등 6가지임.
 2) 계획 및 시행일정
  ① 1차 감축(2008~2012년)
     -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.2% 감축
     - 8%감축 : EU, 스위스, 동유럽
     - 7%감축 : 미국
  ② 2차 감축대상국(2013~2017년)
     - 한국적용
     - 기타 개도국
  ③ 실제
     - 미국의 탈퇴(2001년)
     - 일본, 캐나다, 러시아의 탈퇴
     -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등 개도국에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음.
 3) 국내에 미치는 영향
   -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, 2008년부터 자발적 이행을 요구받고 있음.
   - 에너지소비율 CO2 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상 타격 불가피함.
   - OECD 회원국으로 에너지 강제 저감이 예상됨.

3 파리기후변화협약
 1) 협약내용
   - 2020년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부터 적용될 기후변화대응을 담은 기후현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.
   -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시행한 제도.
   -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국에게 구속력있는 협약이다.
   - 미국은 이 협약을 탈퇴하였다가(2017) 재가입(2021)하였다.
 2) 협약의 목표
   -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2도보다 낮은수준으로 유지, 1.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
   -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(INDC)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.
   - 2023년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수행할 예정
   - 2020년부터 5년에 한번씩 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서를 제출해야함.
 3) 탄소배출권 거래제도의 탄생
   - 각 나라에서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배출권은 상호 거래가 가능함.
   - 나라마다 탄소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상호거래를 통해서 저탄소발생국은 돈을 벌고, 고탄소발생국은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임.

반응형

'공학트렌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소수력발전  (0) 2021.04.09
신재생에너지  (0) 2021.04.07
수소에너지  (0) 2021.03.31
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  (0) 2021.03.17
연료전지(Fuel cell)  (0) 2021.03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