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소음측정1 건설기계소음 1 소음관련 법규와 규정 1) 국내관련법규(소음진동관리법) -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- 생활소음·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/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, 소음·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, 방음·방진시설의 설치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-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/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한다. 2)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종류 - 굴삭기(정격출력 19㎾ 이상 500㎾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 - 다짐기계 - 로더(정격출력 19㎾ 이상 500㎾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.. 2022. 4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