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반응형

산업안전보건2

가설통로 1 가설통로 개요 - 구조물등 내외부에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이동 통로. - 가설통로와 사다리식통로로 구분된다. 2 가설통로 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) - 견고한 구조로 할 것 -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*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. -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로 할 것. - 추락의 위험이 있을 시 안전난간 설치.(부득이한 경우 일부 해체 구조 가능) -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마다 계단참을 설치. -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. 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) 1) 제작기준 -.. 2023. 12. 15.
방호장치의 종류 1 위험장소에 따른 분류 1) 격리형 방호장치 -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것 -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의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- 설치예시 *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* 덮개형 방호장치 * 방책 2)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- 기계의 조착 장치를 위험한 작업점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는것 -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하여 위험단계에 접근을 막는 장치 - 설치예시 *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)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- 접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호장치 -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로 진입을 방지하는 것 - 설치예시 * 프레스 수인식,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)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- 센서등으로 감지하여 동작.. 2023. 4. 5.